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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소득공제

wealthpath1 2025. 3. 1. 14:31

소득공제
소득공제

2025년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로, 연말정산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공제 방법들이 있습니다 

주요 소득공제 방법과 최근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

1.카드 사용 관련 소득공제

-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 이상일 때부터 공제 적용 
-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, 제로페이 40%의 공제율 적용 
- 전년 대비 5% 초과 증가한 사용액의 10%를 추가 소득공제 

2.주택 관련 소득공제

-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 
- 주택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의 40%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 

3.연금 및 보험 관련 소득공제

-연금저축,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연 900만원 한도로 13.2~16.5% 세액공제 

4.자녀 관련 소득공제

- 자녀 세액공제 확대: 2자녀 35만원, 3자녀 65만원, 4자녀 95만원 
-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 

5.기타 소득공제

-결혼 세액공제: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 시 50만원 세액공제 (생애 1회) 
- 출산지원금 비과세: 자녀 출생 후 2년 내 최대 2회까지 
- 고향사랑기부제: 10만원까지 전액, 초과분 16.5% 세액공제 

## 최근 변경 사항

- 2025년 7월부터 수영장, 헬스장 이용료의 50%를 소득공제 적용 
- PT 등 강습비와 시설 이용료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, 전체 금액의 50%를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여 소득공제 

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지출 패턴을 잘 파악하고,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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